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

[2019년 2회차 101번]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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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개월
2. 4개월
3. 5개월
4. 6개월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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