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회차 102번] 차랑계 건설기계 사용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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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이 예상될 때 차랑계 건설기계인 불도저, 로더, 트랙터 등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2.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 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시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2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을 고정시켜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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