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

[2008년 1회차 10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산재해율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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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산재해율을 산출할 때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부상재해자의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하여 사망재해 발생 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 재해자수로 산정하며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4.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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