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회차 101번]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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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괴방지를 위해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을 금한다.
3. 지름 감소가 호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을 금한다.
4.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4 이상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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