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회차 14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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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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