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20번]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재해발생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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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전도로 인하여 추락되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도로 분류한다.
2.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 협착으로 분류한다.
3. 재해자가 전도 또는 추락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전도 또는 추락으로 분류한다.
4. 재해자가 전주에서 작업 중 전류접촉으로 추락한 경우 상해 결과가 골절인 경우에는 전류접촉으로 분류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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