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회차 104번] 화물취급작업과 관련하여 부두, 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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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하적단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시킬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의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 등을 설치할 것.
4.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는 폭을 50㎝ 이상으로 할 것.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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