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회차 1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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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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