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회차 13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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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는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다.
4.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의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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