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회차 117번]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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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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