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회차 8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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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와 사업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와 사업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정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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