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회차 101번] 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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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높이가 31m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길이가 50m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깊이가 8m인 굴착공사
4. 터널 건설공사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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