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회차 7번]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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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노사협의체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 한다.
3.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소집한다.
4.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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