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회차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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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된다.
2. 산업안전보건회의의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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