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14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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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노출 또는 사람의 작업행동을 인하여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이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가 산업 활동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를 유발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결함이 있는 작업조건 및 부적성의 작업방법에 의해 초래되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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