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회차 50번] 다음 중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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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유해요인 조사는 사업장 내 근골격계부담작업 중 50%를 샘플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는 유해요인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가 포함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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