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회차 120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안전조치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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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속 10km이상의 이동성능을 갖는 하역운반기계의 경우 안전제한속도를 정하고 이를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2.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에는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둔다.
3.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한다.
4.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다른 작업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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