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회차 79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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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4.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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