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회차 72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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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치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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