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회차 4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방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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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 검사
2.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량이 100만L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3.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용량이 3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4.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다른 완공검사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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