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회차 80번]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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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4.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는 소방용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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