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회차 66번]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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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대피실의 면적은 2세대 이상일 경우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4.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측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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