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회차 64번] 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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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1.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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