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회차 67번]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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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3. 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이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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