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회차 53번] 위험물 각 유별 저장·취급이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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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도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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