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차 51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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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방안전원에 종사하는 자
2.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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