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차 75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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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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