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회차 73번]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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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보호함의 문을 쉽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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