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회차 42번]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및 폐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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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제조소 등의 양도·인도한 때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리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4, ㉡ 14
2. ㉠ 14, ㉡ 30
3. ㉠ 30, ㉡ 14
4. ㉠ 30, ㉡ 30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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