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회차 75번]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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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면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3.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4.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의경우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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