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회차 70번]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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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 ㉠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 15, ㉡ 1.0
2. ㉠ 15, ㉡ 1.5
3. ㉠ 20, ㉡ 1.0
4. ㉠ 20, ㉡ 1.5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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