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회차 47번]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의 실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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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한다.
2. 실무교육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한다.
3. 방화관리업무에 대한 강습과목에는 소방법규가 포함된다.
4. 실무교육기간, 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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