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회차 41번]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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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사 계획에 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미리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계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에게도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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