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회차 74번]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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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5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측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중심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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