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회차 60번] 다음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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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3.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상 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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