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회차 74번]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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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발신기 위치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수 있어야 한다.
3. 소방 대상물의 2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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