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회차 54번] 다음 중 위험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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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과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3.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과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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