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회차 64번]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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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벽,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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