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회차 58번]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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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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