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회차 64번]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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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50m 이하로 할 것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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