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회차 68번] 발신기의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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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구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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