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회차 67번]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무선기기 접속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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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3[m]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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