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회차 63번]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에 대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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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분산되는 객석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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