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회차 49번]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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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함),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또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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