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회차 54번] 방염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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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시·도지사는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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