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회차 56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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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대상물” 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 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 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취급자를 말한다.
4. “소방대장” 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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