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회차 77번]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8 조회
- 목록
본문
1.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2.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3.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 iOS앱 설치(클릭) |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