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회차 61번] 연기감지기 일반적인 설치기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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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2.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3.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4.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먼 부분에 설치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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