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회차 77번]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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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25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º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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