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회차 72번]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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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 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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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4. 1.5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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